공고 제2016-001호
2014년도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
한국체험학습교육협회 2014년도 민간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4년 8월 1일
한국체험학습교육협회 회장
가. 시험일정
구 분 | 원서접수기간 | 과목면제자 관련 서류제출 | 시 험 일 자 | 합격자 발표 |
1차 | ~ ‘14. 08. 31(일) | ~ ‘14. 09. 01(월) | ‘14. 09. 01(월) | ‘14. 09. 01(월) |
2차 | ~ ‘14. 10. 15(수) | ~ ‘14. 10. 16(목) | ‘14. 10. 16(목) | ‘14. 10. 16(목) |
3차 | ~ ‘14. 11. 13(목) | ~ ‘14. 11. 14(금) | ‘14. 11. 14(금) | ‘14. 11. 14(금) |
4차 | ~ ‘14. 12. 04(목) | ~ ‘14. 12. 05(금) | ‘14. 12. 05(금) | ‘14. 12. 05(금) |
※ 1급, 2급 동시시행, 시험일시 및 장소가 변동될 경우에는 미리 개별통보합니다.
나. 시행지역
○ 1차 시험 : 서울
○ 2차 시험 : 서울
※ 시험장소는 원서접수시 개별안내하여 드립니다. (문의 : 02-353-8887)
등급 | 검정방법 | 검정 과목(분야 또는 영역) |
1,2,3급 | 필기 | 자유(기술)형 (주관식) | 1. 바리스타 지도법(커피의 특징과 생산 및 향과 맛의 이해, 좋은 원두와 커피머신 선택, 커피머신 사용 및 유지법, 에스프레소 추출 및 활용법, 커피와 브레드 브랜딩, 커피에 관한 조언 및 예절) |
실기 | 혼합형 (작업형) | 2. 단독과제 작품(제시된 단독과제 커피와 비커피 소재를 선택적으로 결합한 바리스타 커리큘럼 전개활동) 3. 지도실무(단독과제 활용 시강, 커피레시피를 활용한 바리스타 수업지도) |
시험과목 | 시험형태 및 문항 수 | 시험시간 |
형태 | 문항 | 비고 |
바리스타 지도법 | 자유(기술)형 | 10문항 100점 만점 | 커피의 특징과 생산 및 향과 맛의 이해, 좋은 원두와 커피머신 선택, 커피머신 사용 및 유지법, 에스프레소 추출 및 활용법, 커피와 브레드 브랜딩, 커피에 관한 조언 및 예절 | 10:00 ~ 12:00 (120분) |
단독과제작품 | 작업(작품)형 | 1문항 100점 만점 | 제시된 단독과제 커피와 비커피 소재를 선택적으로 결합한 바리스타 커리큘럼 전개활동 | 13:00 ~ 15:00 (120분) |
지도실무 | 구술(면접)형 | 1문항 100점 만점 | 단독과제 활용 시강, 커피레시피를 활용한 바리스타 수업지도 | 13:00 ~ 15:00 (120분) |
○ 응시자격: 제한 없음
○ 1차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.
○ 2차 실기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40점 이상이며,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.
○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합니다.
○ 1차 필기시험 또는 2차 실기시험 중 1개만 합격한 경우,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서 연속하여 2회에 한하여 합격한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면제합니다.
○ 필기시험 불합격자 중에서 시험과목별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서 연속하여 2회에 한하여 해당과목을 면제합니다.
○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교사,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, 평생교육사, 직업상담사, 보육교사,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서 제9조 제3호에 해당하는 과정을 30시간 이상 이수한 자는 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과목의 실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.
※ 시험(과목) 면제자는 미리 안내된 관련 서류제출기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하랍니다.
○ 응시 수수료 : 1차 30,000원, 2차 40,000원
○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접수기간 중에는 100% 환불하고, 시험일 4일전에는 과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합니다.
○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․위조․기재오기․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.
○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,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등 미리 안내된 수험자료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장에 입실하여야 합니다.
※ 신분증 인정범위 : 주민등록증, 유효기간 내 여권, 외국인등록증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, 재외동포거소증, 복지카드(장애인등록증), 국가유공자증, 주민등록발급신청서만 허용
○ 결시 또는 기권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, 어느 한 교시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이후 교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○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,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※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, 손목시계용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
※ 시험시간은 타종 또는 구령에 의하여 관리되며,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
○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○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,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 및 허위기재한 수험자(응시원서 접수 시 타인의 사진 등재자 포함)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, 그 처분일로부터 3년 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○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(답안지)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(답안지)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○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[휴대용 전화기,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(PDA),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(PMP), 휴대용 컴퓨터, 휴대용 카세트, 디지털 카메라, 음성파일 변환기(MP3), 휴대용 게임기, 전자사전, 카메라펜,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, 스마트워치]를 사용할 수 없으며,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.
※ 휴대폰은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야 하며,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OFF하여 가방에 보관(스마트폰의 에어플레인 모드 허용안함)
○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,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○ OMR 답안카드 사용시에는 미리 안내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※ 이 경우
// 글자수 제한
var char_min = parseInt(0); // 최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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